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내용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모의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부터 95개월(만 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 출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입양아 포함)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12~95개월)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금액
- 12~47개월: 월 50만 원
- 48~71개월: 월 30만 원
- 72~95개월: 월 10만 원
0~11개월의 아동은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서비스 플랫폼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증빙서류, 설문지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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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방법: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육아기본수당 지원 제외 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 연속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아동
- 타 시도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
-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되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 도입 이후 출생아 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