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 사령관은 누구?

박안수 계엄 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은 1968년 5월 28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1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덕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6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입교하여 1990년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방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군 경력으로는 제8군단장, 제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며 야전과 작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대장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며 제51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안수계엄사령관

위법적 비상계엄 계엄사령관 징계는?

계엄령이 위법하게 선포되었을 경우, 계엄사령관의 법적 책임은 계엄령의 위법성 정도와 계엄사령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 아래 계엄 업무를 수행하며,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계엄사령관은 계엄령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주로 지게 되며, 선포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이 계엄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러한 사례에서 계엄사령관이 위헌·위법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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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계엄령의 위법성 여부와 계엄사령관의 행위에 따라 징계나 법적 책임이 결정되며, 이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엄군의 위법 사항이 없었나?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서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과 충암고 출신 인사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출신 주요 인사들이 여러 요직에 임명되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표 직전까지 대통령의 참모진들조차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누구와 논의하고 이러한 중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요직에 다수 포진한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다시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전 논의나 전략 수립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결정 과정에서 학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계엄 선포의 배경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통령경호처장을 역임한 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충암고 출신으로, 2023년 11월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 박종선 777사령관: 충암고 출신으로, 군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 충암고를 졸업하고, 2024년 2월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죄 적용 가능한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와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란죄가 적용되려면 계엄 선포와 함께 실제로 폭동이 발생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헌적인 계엄 선포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