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 점 코레일에 최후 통첩
한달 임대료 4억 내고는 장사 못해
코레일측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이 임대 수수료율 17%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무슨일인가요?
성심당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전역사 2층 맞이방(약 91평)의 임대차 계약이 지난달 만료 되면서 코레일과 4억이 넘는 임차료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으로 이전한 뒤 매달 1억원여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에 납부해 왔지만 이는 월 매출의 비중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코레일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월 매출 26억원의 17%인 4억 4천여 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심당측은 월 1억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코레일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최초 입찰 조건, 월평균 4억 4천여 만원으로 제시 했지만 4차례나 유찰 되면서 해당 내용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4억 너무 과한거 아닌가요?
월 4억여원, 1년 임대료만 50억 가까운 금액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성심당은 에초에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억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었는데 코레일은 정책상 대전역을 비롯한 모든 역에 있는 업체들에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7%를 내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액만 놓고 따지자면 월 1억원의 임대료도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들어올 업체를 찾는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꺼라 보입니다.
성심당은 5차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30% 낮아진 금액이라 해도 임대료는 수긍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심당은 응찰 없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 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10월까지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