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어떤제도 인가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그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금여액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 소득이 있는자
- 종료인 소득이 있는자
- 사업 소득이 있는자
근로 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후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인터넷 홈택스
-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