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선(선) 지원, 후(후)조사로 위기 가정을 보호하려는 제도로 현금으로 수령 가능
지원 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129)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지원 내용 (사업내용)
- 위기 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 지원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지원 가능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지원 횟수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1,833.5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 300만원 | 2회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 12회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 1,494.1천원/월 이내 (4인 기준) | 6회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 2회 (주거 4회) |
그밖의 지원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등 |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지원 대상(사업대상)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가족 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관련
기준 중위소둑 75%(1인 기준 167만원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만원 이하
- 금융자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