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금 지금 바로 현금으로 수령

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선(선) 지원, 후(후)조사로 위기 가정을 보호하려는 제도로 현금으로 수령 가능

지원 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129)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지원 내용 (사업내용)

  • 위기 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 지원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지원 가능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지원 횟수
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1,833.5천원/(4인기준)6회
의료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300만원2회
주거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94.1천원/월 이내
(4인 기준)
6회
교육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초 :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2회
(주거 4회)
그밖의 지원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등
사회 복지 공동 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지원 대상(사업대상)

위기 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4. 가족 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관련

기준 중위소둑 75%(1인 기준 167만원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만원 이하
  • 금융자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