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초기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동
단,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아동은 200만 원,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 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자 서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Q2: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이 소멸되나요?
A2: 네, 사용 기간인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3: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쌍둥이 출산 시 각각의 아동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첫째 아동은 200만 원, 둘째 아동은 300만 원이 지급되어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4: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Q5: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5: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